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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안동시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 신설(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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