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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안내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지류형 안동사랑 상품권
  • 종류: 3종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유효기간 5년, 일반 소비자용은 1만원권 단일 발행)
  • 할인 한도: 개인 월 20만 원 (초과 구매 시 할인율 미적용)
  • 구매 방법: 14세 이상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대행점에 방문
    ※ 단, 14~18세에 한하여 부모가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해 방문할 시 대리 구매 허용
  • 구매처(판매대행점): 44개소 (‘판매대행점 조회’ 탭에서 확인)
모바일 안동사랑 상품권 · 안동사랑카드
  • 종류: 3종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할인 한도: 개인 월 20만 원 (초과 구매 불가)
  • 구매 방법
    • 온라인: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구매 (전 연령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보유 시 구매 가능)
    • 오프라인: 관내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구매처(판매대행점) 방문
  • 보유 한도: 150만 원 (한도액 이상 보유 불가)
유의사항
  • 안동사랑카드는 결제 금액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 잔액을 초과할 시 일반적인 체크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안동사랑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므로, 소득공제율이 30%로 적용됩니다.
  • 이용자와 가맹점주는 ’지역상품권 chak’ 앱과 누리집(lopy.komscochak.com)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에서 누리집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용 매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류 가맹점: 본 페이지 상단 ‘가맹점 조회(지류)’ 탭에서 확인
    • 모바일·카드 가맹점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
  • 가맹점 환전 방법
    • 지류형: 판매대행점 44개소 (방문 시 신분증, 환전액 입금 희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앱 내 ‘가맹점 모드’에서 입금 계좌 연동 후 결제일로부터 최대 5 영업일 이내 정산금 자동 입금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시 혜택

  • 구매자: 상시 10% 할인 혜택 (단, 시의 운영상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가맹점: 상품권 결제 시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 증가 효과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 대상: 관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
  • 접수처: 안동시청 지역경제과(웅부관 4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방문자 신분증 필요
    • 법인은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가 법인이어야 하며, 위임장에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직인 날인 필요
  • 제외 대상: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안동사랑상품권 관련 양식

  • 안동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다운로드
  •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 안동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다운로드

지역경제과 054-84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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