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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지역

차량견인지역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사항
  •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 장소를 표시한다.
  •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부착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견인 대상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
    • 보관 일시
    • 위반 장소
    • 차의 등록번호, 차종 및 형식
    • 보관 장소
    •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불법주차 견인구역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구역 현황의 노선별, 구간,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노선별구간비고
옥서1길 영호초등학교 ~ 옥동6․7주공  
옥서2길 스마일식자재센터 ~ 옥동6․7주공  
옥서길 세영아파트 앞 사거리 ~ 옥서로․경북대로 삼거리  
광명로 광명로․옥서5길 사거리 ~ 안동농협 옥동지점  
옥동사거리 신협 안동중앙옥동지점 ~ 필마트  
LG전자 베스트샵 ~ 하이마트  
육사로 법흥교 밑 ~ 두리원웨딩홀 ~ 안동상공회의소 ~ 예술의 전당 ~ 영호대교 북단 교차로  
서동문로 태화오거리 ~ 동부주유소  
대안로 행운세차장 ~ 서안동KT  
경동로 중앙사거리 ~ 천리고가교북단교차로  
안동터미널 도로주변  
송야교 ~ 송현이안아파트  
대석4길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앞 사거리 ~ 안동구시장 입구 앞 삼거리  
중앙로 동문로터리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앞 사거리  
남문로 신세계약국 ~ 남문약국  
문화의 거리 신한은행 ~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 고려호텔  
음식의 길 안동의료원 주차장 ~ 다비치안경  

※ 시내전구간의 버스승강장내 불법주차 견인구역

교통행정과 054-84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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