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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 단속구역
    • 1분 단속: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 5분 단속: 유턴지역, 이중주차, 안전지대, 다리 위, 주차장 출입구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사진 2회 촬영
  • 촬영방법
    • 동일 위치에서 1분(또는 5분) 간격 촬영
    • 위반지역, 위반내역 및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 어린이보호구역 중 주출입구가 특례구간으로 지정된 경우(서부초, 송현초, 강남초) 15분 유예 적용
  • 운영시간
    •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인도: 24시간
    • 버스정류장: 06:00 ~ 24:00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 ~ 20:00
    • 안전지대·이중주차·유턴구역 등: 평일 08:00 ~ 21:00
      ┗ 점심시간(11:30 ~ 13:30), 주말 및 공휴일 단속유예
  • 주의사항
    • 1건당 차량 1대 신고 가능
    • 2일 이내 촬영한 신고만 인정
    • 신고 포상금 없음

  • 시행일 : 2024. 11. 25. ~
  • 문의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840-5427, 5422, 6257

교통행정과 054-84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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