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신청대상
중고차를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민법997조: 상속개시일 = 차주 사망일)
- 증여에 의한 이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 기타사유로 인한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접수처
등록권리자
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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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제출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양도인(이전하는 사람) |
- 자동차등록증
- 지방체 체납 및 과태료 압류등록분은 해지 후 이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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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전받는 사람) |
-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 양도증명서(주행거리 기재)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받는 차량번호로 가입)
- 조세감면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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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1 |
양도인 불출석 |
- 양도증명서 작성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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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불출석 |
- 양도증명서 작성
- 양수인 신분증사본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위임받아 오는 사람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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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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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무보험 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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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무보험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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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단체의 직인 증명서 및 위임장(단, 단체가 양수인일 경우에 한함)
- 회의록 기재사항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인적사항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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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2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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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경락결정 등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압류해제촉탁서(매각 관청에서 저당, 압류해제 시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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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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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차(구조변경 전 기준)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번호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6조에 의거 2011. 7. 6 이후 등록된 자동차과태료 압류건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경북외 1,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취득세
- 번호판요금: 천공 30,000원, 비천공 30,000원, 필름·전기 50,000원, 대형 38,000원
보조대 별도(천공 1매 5,000원, 비천공·필름·전기 1매 10,000원)
- 경락경매의 경우 저당·가압류가 있을 시 해지 등록세 건당 15,000원
처리절차
- 차량등록계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세무민원실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시금고(농협) : 취득세 납부, 공채 및 정부수입인지(3,000원) 구입
- 차량등록계 : 서류·영수증제출, 전산등록
- 자동차번호 변경시
- 보통번호판 - 번호판교부대행소 시청출장소(822-6666),
- 영업용 및 대형번호판 - ㈜안동자동차등록번호판대행소(821-9600), 방문하여 반드시 당일 번호판 부착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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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 | 처분내용(범칙금액) | 관계법령 |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