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전 등록

이전등록

신청대상

중고차를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민법997조: 상속개시일 = 차주 사망일)
  • 증여에 의한 이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 기타사유로 인한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접수처

차량등록팀

등록권리자

양수인, 등록대행업종사자(중고자동차매매상사)

구비·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 제출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양도인(이전하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
  • 지방체 체납 및 과태료 압류등록분은 해지 후 이전가능함
양수인(이전받는 사람)
  •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 양도증명서(주행거리 기재)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받는 차량번호로 가입)
  • 조세감면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추가서류1 양도인 불출석
  • 양도증명서 작성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수인 불출석
  • 양도증명서 작성
  • 양수인 신분증사본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위임받아 오는 사람의 신분증
공동명의 등록시
  • 양도증명서 작성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무보험 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무보험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이 아닌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단체의 직인 증명서 및 위임장(단, 단체가 양수인일 경우에 한함)
    • 회의록 기재사항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인적사항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추가서류2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 날인 또는 사인)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복사본 각1부(인감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 미성년자가 상속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서명)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공매
  • 경락결정 등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압류해제촉탁서(매각 관청에서 저당, 압류해제 시 필요없음)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기타사항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차(구조변경 전 기준)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번호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6조에 의거 2011. 7. 6 이후 등록된 자동차과태료 압류건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경북외 1,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취득세
  • 번호판요금: 천공 30,000원, 비천공 30,000원, 필름·전기 50,000원, 대형 38,000원
    보조대 별도(천공 1매 5,000원, 비천공·필름·전기 1매 10,000원)
  • 경락경매의 경우 저당·가압류가 있을 시 해지 등록세 건당 15,000원
처리절차
  1. 차량등록계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2. 세무민원실 : 취득세 고지서 수령
  3. 시금고(농협) : 취득세 납부, 공채 및 정부수입인지(3,000원) 구입
  4. 차량등록계 : 서류·영수증제출, 전산등록
  5. 자동차번호 변경시
    • 보통번호판 - 번호판교부대행소 시청출장소(822-6666),
    • 영업용 및 대형번호판 - ㈜안동자동차등록번호판대행소(821-9600), 방문하여 반드시 당일 번호판 부착
범칙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처분내용(범칙금액)관계법령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1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34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