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등록원부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갑): 당해 자동차의 주요사실 기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등의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을):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
접수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서 1부
- 자동차 소유자 직접신청 시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신청인 신분증
기타사항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 소유자 직접 신청 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말소차량의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또는 차량등록계 방문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주소) 비공개 표시
수수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