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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

임시운행허가

신청대상

신조차(임시운행허가 발급내역이 없는 차에 한함), 부활등록하고자 하는 차량 등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또는 전시차 이동: 10일 이내
  • 수출선적: 20일 이내
  • 자기인증 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40일 이내
  • 시험·연구 목적: 2년 이내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신규등록: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자기인증: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출선적: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시험·연구: 연구계획서, 허가대상증빙서류
기타사항

임시번호판 미발급된 차량이 캐리어에 수송된 후 임시운행을 허가 받고자 할 때 1회에 한하여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교부가능(10일이내, 보험영수증첨부)

수입증지

1,800원

처리절차

처리등록민원실

  1.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2. 전산처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수령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임시운행,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시운행처분내용(과태료액)관계법령
다음과 같이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 등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최고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기간을 경과한 때 10일 이내인 때 3 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목적을 위반한 때 최고2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최고250만원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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