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차(임시운행허가 발급내역이 없는 차에 한함), 부활등록하고자 하는 차량 등
임시번호판 미발급된 차량이 캐리어에 수송된 후 임시운행을 허가 받고자 할 때 1회에 한하여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교부가능(10일이내, 보험영수증첨부)
1,800원
처리등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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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 처분내용(과태료액)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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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 등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최고2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
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 이내인 때 | 3 만원 |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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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반한 때 | 최고2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최고250만원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