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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록

말소등록

말소구분
  • 일반말소 등록: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
    •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말소등록: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말소등록이 가능 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신청 후 50일이 경과하여야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차령이란: 최초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차종별 차령: 승용차 11년, 승합차(경형, 소형) 10년, 승합차(중형, 대형) 10년, 화물 및 특수(경형, 소형) 10년, 화물 및 특수(중형, 대형) 12년
  • 멸실인정말소등록: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위의 차령이 초과되고, 현재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검사, 보험가입, 운행중 단속 등 운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시청에서 멸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난신고말소등록: 현재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도난신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폐차말소: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상속에 의한 말소: 상속개시일(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접수처
  • 전국 폐차장에서 업무 대행
    • 수출말소 경우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신청가능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압류를 모두 해지하여야 합니다.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복사본 각1부(인감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 미성년자가 상속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날인 또는 서명)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차령초과폐차 차량입고확인서(자동차폐차장 발급)
멸실 멸실인증서(안동시장 발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출업체 직원이 신청 시)
  • 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 대리인 신청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차주 본인이 직접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인수증명서 원본을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금을 환불 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처리절차
  1. 처리등록민원실: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2. 세무민원실: 등록세 고지서 수령
  3. 시금고(농협): 등록세 납부
  4. 차량등록민원실: 서류 제출, 전산등록(증지구입:1,000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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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처분내용(과태료액)관계법령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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