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구분
- 일반말소 등록: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
-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말소등록: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말소등록이 가능 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신청 후 50일이 경과하여야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차령이란: 최초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차종별 차령: 승용차 11년, 승합차(경형, 소형) 10년, 승합차(중형, 대형) 10년, 화물 및 특수(경형, 소형) 10년, 화물 및 특수(중형, 대형) 12년
- 멸실인정말소등록: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위의 차령이 초과되고, 현재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검사, 보험가입, 운행중 단속 등 운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시청에서 멸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난신고말소등록: 현재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도난신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폐차말소: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상속에 의한 말소: 상속개시일(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접수처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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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압류를 모두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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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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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폐차 |
차량입고확인서(자동차폐차장 발급) |
멸실 |
멸실인증서(안동시장 발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수출 |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출업체 직원이 신청 시)
- 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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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 대리인 신청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차주 본인이 직접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인수증명서 원본을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금을 환불 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비용
처리절차
- 처리등록민원실: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세무민원실: 등록세 고지서 수령
- 시금고(농협): 등록세 납부
- 차량등록민원실: 서류 제출, 전산등록(증지구입:1,000원)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 | 처분내용(과태료액) | 관계법령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5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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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만원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