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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록

저당권등록

신청대상
  • 자동차에 저당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없음

접수처

자동차 등록관청 어디서나 가능

구비·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저당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저당구분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 시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신분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가능 “저당권말소용”)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공동저당 시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이전계약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 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자가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 관할관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비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의 구분, 증지대, 등록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증지대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처리절차
  1. 처리등록민원실: 저당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2. 세무민원실: 등록세 고지서 수령
  3. 시금고(농협): 등록세 납부
  4. 차량등록민원실: 서류 제출, 전산등록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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