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신청대상
- 자동차에 저당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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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저당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저당구분 | 구비서류 |
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 시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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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가능 “저당권말소용”)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공동저당 시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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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이전계약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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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채무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 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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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자가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 관할관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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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의 구분, 증지대, 등록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처리절차
- 처리등록민원실: 저당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세무민원실: 등록세 고지서 수령
- 시금고(농협): 등록세 납부
- 차량등록민원실: 서류 제출, 전산등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