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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접수처

차량등록팀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 소유자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법인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아닌 단체 : 위임장, 직인확인서, 대리인 신분증(단체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기타사항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가능
  • 공동명의 자동차인 경우 공동명의 중 한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
수수료

건당 700원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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