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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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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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추가서류 |
훼손 |
- 번호판2개, 봉인1개
- 전국번호부여차량 중 흰색번호판 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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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규격변경 |
- 번호판2개, 봉인1개
- 뒷번호판은 자동차제원에 의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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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 도난·분실은 변경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대리인 신청 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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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역(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 | 처분내역(과태료액) | 관계법령 |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
- 보통번호판: 시의회 건물 1층 번호판발급대행 출장소
- 대형 및 영업용 번호판: 기존발급대행소 이용(경동로 958, 용상동 성광정비공장 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