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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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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유형별 추가서류 훼손
  • 번호판2개, 봉인1개
    • 전국번호부여차량 중 흰색번호판 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번호판 규격변경
  • 번호판2개, 봉인1개
    • 뒷번호판은 자동차제원에 의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도난·분실은 변경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대리인 신청 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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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역(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처분내역(과태료액)관계법령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구비서류
  • 보통번호판: 시의회 건물 1층 번호판발급대행 출장소
  • 대형 및 영업용 번호판: 기존발급대행소 이용(경동로 958, 용상동 성광정비공장 내)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민원새마을과 054-840-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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