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신청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명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기타(내국인->외국인, 외국인->내국인, 대표자 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기한
접수처
차량등록팀 (영업용 차량인 경우 관할 차량등록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 변경사항 증빙서류
- 번호판 분실 시: 번호판 도난·분실 접수증(경찰서 발급)
- 영업용 자동차 변경사항 변경 시: 허가공문
- 법인(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단체(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등) 변경시
- 변경등록신청서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변경내용 및 날짜 기재)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수수료
기타사항
- 변경신고 불필요 사항
-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 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등록면허세 부과: 대당 15,000원
- 법인(단체 모함)의 명칭, 법인번호, 용도, 자동차등록번호(지역번호 제외) 변경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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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사유,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 | 처분내용(과태료액) | 관계법령 |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 30만원)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