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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행정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 급수시설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된 단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5일 이전에 언론매체, 가두방송, 읍·면·동사무소 앰프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겠으며, 12시간 이상 단수시에는 비상급수차량을 대기, 수돗물 임시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가정급수공사 신청시 공사비 납부 후 5일 이내에 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요금부과 및 누수공사의 신속한 처리
  • 검침은 매월 10일까지 정해진 일자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정기 검침일과 3일 이상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는 전량을 매년 교체토록 하겠으며, 이상계량기 발생시 오차를 확인한 후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 긴급 누수 수선반을 상시 운영하여 누수발생시 1일 이내에 수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처리)을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25%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현재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문의전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민원명법정처리시간현재처리시간목표처리시간문의전화
1 급수공사신청 5일 5일 4일 상하수도과 840-5714
2 저수조 청소업 신고 7일 7일 5일
3 급수사용료 납부증명 즉시(3시간) 2시간 1시간
4 급수사용자명의변경 신고 즉시(3시간) 3시간 2시간
5 급수업종변경신고 2일 2일 1일
6 급수용구 폐전(정지·개전)신고 2일 2일 1일
7 정수처분 해제신청 즉시(3시간) 3시간 2시간
8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20일 20일 15일

자치행정과 054-84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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