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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4-12-04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470



1. 관련
  가. 경상북도 축산정책과-12284(2024. 11. 18.)
  나. 안동시 축산과-36608(2024. 12. 3.)

2.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자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3. 허나,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금년도 말까지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아직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남후면 축산농가께서는 해당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12. 20.(금)까지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완료 후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아래 '주요 안내 사항'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주요 안내 사항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전체 교육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 : 보수교육(6시간 과정) 수강 뿐만 아니라 신규교육(24시간 과정)도 온라인 수강  가능
  - 모바일(핸드폰, 태블릿) 이용한 교육 가능
  - 교육정보시스템 로그인 및 회원가입 관련 문의처 : ☎ 1833-4265
  - 교육 미이수자(허가자)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 교육 미이수자(등록자) 과태료 부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본 법정의무교육 외 농가에서 각종인증, 방역 등을 위해 각종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있으나, 법정 의무교육은 그와 별개로 이수해야 합니다.
  ※ 폐업하지 않으면 휴업한 농가도 교육이수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의사가 있는 축산농가께서는 폐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후면 축산농가 교육 미이수자 현황(23농가) 1부(별도 유선 및 문자 통지).
         2.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가이드북(리플릿) 1부.
         3. 2024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포스터 1부.
         4. 폐업신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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