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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장애인정책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장애인복지카드는 조폐공사에서 발급되므로 신청에서부터 약1달이상 기간이 소요됨.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 ※ 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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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류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장애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재발성우울장애
2024년 장애인 유형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

(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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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등록현황을 시군구, 장애유형, 합계(합계/남성/여성), 심한 장애(소계/남성/여성), 심하지 않은 장애(소계/남성/여성)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군구장애유형합계심한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남성여성소계남성여성소계남성여성
- 13,227 7,295 5,932 5,161 3,039 2,122 8,066 4,256 3,810
안동시 소계 13,227 7,295 5,932 5,161 3,039 2,122 8,066 4,256 3,810
지체 5,721 3,119 2,602 1,203 759 444 4,518 2,360 2,158
시각 972 564 408 176 81 95 796 483 313
청각 2,376 1,143 1,233 401 209 192 1,975 934 1,041
언어 67 43 24 37 21 16 30 22 8
지적 1,481 883 598 1,481 883 598 0 0 0
뇌병변 1,092 614 478 598 314 284 494 300 194
자폐성 143 119 24 143 119 24 0 0 0
정신 767 444 323 758 436 322 9 8 1
신장 391 229 162 301 179 122 90 50 40
심장 10 4 6 6 1 5 4 3 1
호흡기 35 26 9 33 25 8 2 1 1
78 55 23 3 2 1 75 53 22
안면 12 5 7 10 5 5 2 0 2
장루.요루 60 33 27 6 2 4 54 31 23
뇌전증 22 14 8 5 3 2 17 11 6

노인장애인과 054-84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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