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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납부안내

체납액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주세요.

  •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자진해서 상담하는 경우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3%, 체납세액 45만원 이상은 60개월 간 매원 0.66% 추가) 부과
  • 재산압류: 부동산, 차량, 동산, 채권(예금,봉급 등) 압류
  • 행정제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후 공매합니다

              ※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세정과 054-84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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