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가상계좌 이용안내
- 수용가별 고유지정 입금계좌(고지서 영수증란 우측상단 표기)에 무통장 입금
- ※ 수용가의 해당 무통장 지정입금계좌에 고지금액과 일치되게 입금하셔야만 수납 처리됩니다.
전자금융법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해지 변경
옥내누수감면 신청 안내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 또는 벽체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50%
- 옥내누수감면 신청서류 : 누수수리사진(전,중,후), 수리비 영수증, 옥내누수감면신청서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맑은물정책과
- 유의사항
- 감면은 2개월에 한하오니, 누수발견 즉시 수리하셔야 합니다.
- 누수감면 신청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종 누수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수도사용자는 체납요금을 정리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 배관 등 노출 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처분
- 2개월 이상 체납시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정수처분예고서를 송달한 후 정수처분 실시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내 가산금 납부시 일할계산 하여 다음달 고지분에 차감하여 정산연체금(가산금)=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해당월일수
명의변경 및 기타신고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 안동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http://www.andong.go.kr/water)에서 신청 가능
- 수도전의 소유자 또는 업종이 변경 되었을때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요금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기 마감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사를 할 때는 미납된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검침 문의 : 850-4719, 850-4720
- 상하수도 요금문의 : 840-5725~5728
상수도 요금 요율표
구경별 정액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의 구경별(㎜), 요금(원/월)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
구경별(㎜) | 요금(원/월) |
13 |
1,211 |
20 |
3,392 |
25 |
5,450 |
30 |
9,720 |
40 |
16,343 |
50 |
25,073 |
75 |
60,805 |
100 |
103,680 |
150 |
225,905 |
200 |
322,209 |
250 |
429,584 |
300 |
520,500 |
업종별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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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용요금의 업종별, 사용량 구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종별 사용요금 |
업종별 | 사용량 구간(㎥) | ㎥/금액(원) |
가정용 | 1 ~ 10 |
474 |
11 ~ 30 |
1,104 |
31이상 |
1,521 |
일반용 | 1 ~ 20 |
951 |
21 ~ 50 |
1,731 |
51 ~ 100 |
2,198 |
101 ~ 300 |
2,597 |
301이상 |
2,787 |
욕탕용 | 1 ~ 200 |
919 |
201 ~ 300 |
1,287 |
301 ~ 500 |
1,765 |
501이상 |
2,206 |
전용공업용 | ㎥당 |
1,050 |
하수도 요금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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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요율표의 업종, 업종별 사용요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종 |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월) | ㎥당단가(원) |
가정용 | 1 ~ 20 |
304 |
21 ~ 30 |
455 |
31이상 |
616 |
일반용 | 1 ~ 50 |
778 |
51 ~ 100 |
1,011 |
101 ~ 300 |
1,322 |
301 이상 |
1,711 |
욕탕용 | 1 ~ 300 |
539 |
301 ~ 500 |
700 |
501 이상 |
916 |
산업용 | ㎥ 당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