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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과계획

성과계획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시정방침·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제8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
작성 대상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본청(4국, 3실, 27과), 의회,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 읍·면·동제외)
  • 대상업무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회계연도별 예산 성과계획서
2024년 예산 성과계획서

기획예산실 054-84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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