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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제도 안내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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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일 : 연번,연면적,시행일자로 구성
연번연면적시행일자
1 30,000㎡ 이상 2025.07.19.
2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07.19.
3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07.19.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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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선임기준을 연면적 별 선임자격,선임임원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선임자격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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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선임기준일을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 안내
구분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강남구 스마트정보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5.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6.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7.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1.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2.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강남구 스마트정보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강남구 스마트정보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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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안내: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항목으로 구분
구 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 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1. -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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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과태료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위반행위과태료 금액
    1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2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3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및 관련서류

  • 안동시 스마트정보과 정보운영팀 ☎ 054-840-6300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다운로드
  • 제도 안내 상세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서류

  • 위임장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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