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
- ② 접수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효과는?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군, 시·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없이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과세관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 가능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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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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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를 수령후 30일이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3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시·군·구에 접수 하고 시·도시자를 거쳐 행정안전부 경유 하여 감사 심사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3개월이내 결정) 그 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내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내 도세 또는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 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내 (도세,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조세심판원 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생략가능함)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