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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 
  • ② 접수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효과는?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군, 시·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없이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과세관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 가능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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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지방세 이의신청서, 지방세 심사청구서, 지방세 심판청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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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이미지 크게보기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납세자(고지서수령)
  1. 과세예고 등 통지서를 수령후 30일이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30일이내 결정)
  2. 90일이내 시·군·구에 접수 하고 시·도시자를 거쳐 행정안전부 경유 하여 감사 심사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3개월이내 결정) 그 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90일이내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내 도세 또는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 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90일이내 (도세,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조세심판원 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생략가능함)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 054-84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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