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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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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의 광고물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제,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광고물종류허가대상신고대상배제비고
벽면이용 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타사광고
  •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 · 전광류
  • 디지털광고물
  • 면적 5㎡이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
  • 면적 5㎡미만이고,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이 아닌 3층 이하에 표시
  • 행령 제4조, 5조
  • 도 조례 제5조
돌출간판
  • 신고대상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약’), 이·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까지 높이 5m 미만, 한 면의 면적 1㎡미만
  • 시행령 제4조, 5조
  • 도 조례 제7조
옥상간판
  • 모두허가
   
  • 행령 제4조, 5조
  • 시행령 제15조
  • 도 조례 제9조
지주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이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미만
 
  • 시행령 제4조, 5조
  • 시행령 제16조
  • 도 조례 제10조
입간판  
  • 모두신고
 
  • 시행령 제12조
  • 도 조례 제 10조의2
현수막
  • 면적 30㎡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
  • 현수막은 모두 신고
 
  • 시행령 제4조, 5조
  • 도 조례 제12조

안동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2016.03.0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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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2016.03.07. 고시)의 위치, 도로명, 연장, 기점, 종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치도로명연장기점종점
송현오거리 ~ 어가골입구 경북대로 1.6km
  • 송현동 354-4
  • 송현동 305-1
  • 태화동 804
  • 태화동 577-1
옥동사거리 ~ 옥동세영첼시빌 광명로 0.5km
  • 옥동 787-10
  • 옥동 791-12
  • 옥동 784-1
  • 옥동 788-11
어가골입구 ~ 법흥교입구 육사로 3.4km
  • 태화동 577-1
  • 태화동 576-1
  • 법흥동 25-14
  • 법흥동 265
송현오거리 ~ 법흥교입구 경동로 4.4km
  • 송현동 354-25
  • 송현동 358-4
  • 법흥동 23-9
  • 법흥동 25-32
법흥교동단 ~ 선어대입구 경동로 3.5km
  • 용상동 1553-10
  • 용상동 1432-17
  • 용상동 1518-84
  • 용상동 472-11
  •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 또는 돌출간판)
  • 자세한 사항은 특정구역 경상북도 고시 제2016-57호(2016.3.7) 참조

경북도청 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시각공해의 최소화하고 전통역사 문화도시 정체성을 부여
  • 하나의 업소에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1개(가로형 또는 연립형, 연립돌출간판)
  •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제5장 옥외광고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설치(일반적인 사항만 명시하였으며 예외규정 있음)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054-84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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