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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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의 광고물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제,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광고물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배제 | 비고 |
벽면이용 간판 |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타사광고
-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 · 전광류
- 디지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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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5㎡미만이고,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이 아닌 3층 이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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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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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약’), 이·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까지 높이 5m 미만, 한 면의 면적 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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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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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령 제4조, 5조
- 시행령 제15조
- 도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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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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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4조, 5조
- 시행령 제16조
- 도 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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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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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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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2016.03.0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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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2016.03.07. 고시)의 위치, 도로명, 연장, 기점, 종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치 | 도로명 | 연장 | 기점 | 종점 |
송현오거리 ~ 어가골입구 |
경북대로 |
1.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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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사거리 ~ 옥동세영첼시빌 |
광명로 |
0.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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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골입구 ~ 법흥교입구 |
육사로 |
3.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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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오거리 ~ 법흥교입구 |
경동로 |
4.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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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교동단 ~ 선어대입구 |
경동로 |
3.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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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 또는 돌출간판)
- 자세한 사항은 특정구역 경상북도 고시 제2016-57호(2016.3.7) 참조
경북도청 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시각공해의 최소화하고 전통역사 문화도시 정체성을 부여
- 하나의 업소에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1개(가로형 또는 연립형, 연립돌출간판)
-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제5장 옥외광고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설치(일반적인 사항만 명시하였으며 예외규정 있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