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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기초연금 현황

근거규정

기초연금법

지급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 월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P
      • P : 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가액
      • 기본재산액공제 : 중소도시(안동시) 8천5백만원(※ 지급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배우자포함)등 직역연금 수령자)
지급시기
  • 매월 25일 연금 차등지급
    • 1인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원
    • 2인 부부가구 : 월 최대 535,69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신청 가능

노인장애인과 054-84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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