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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긴급하게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간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을 시행하는 조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예정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발령기준 : (아래 요건 1개 이상 충족 시)
      •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시행기간 : 시행 당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단속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에만 단속)
  • 안내방법 :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전일 17시경)
    • -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구 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누리집(www.mecar.or.kr) ⇒ 민원서비스 ⇒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에서 “운행제한 발령정보 SMS 안내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발령정보 안내 문자 수신 가능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054-114” 또는 “1833-7435(환경부 콜센터)” 전화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를 구분, 유입지점, 설치장소, 차선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유입 지점설치장소차선
    1 국도 풍산읍 → 송현동 방면 송현동 650-3 2
    2 북후면 → 옥동 방면 송현동 산 25 2
    3 이천동 → 안기동 방면 안기동 165-11 3
    4 와룡면 → 안막동 방면 퇴계로 747 1
    5 송천동 → 용상동 방면 송천동 1372-1 2
    6 남선면 → 정상동 방면 정상동 산 40 2
    7 남후면 → 수상동 방면 수상동 산 81-2 2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 부과)
  • ※ 한시적 단속유예(2024년 12월 31일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해 신청 또는 환경관리과 전화·팩스 요청 자세히보기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단속제외
    • 저공해 조치차량(DPF 부착)
    • 영업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긴급자동차 / 국가특수목적 차량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목적 차량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보훈보상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경도 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환경관리과 054-84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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