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긴급하게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간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을 시행하는 조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예정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령기준 : (아래 요건 1개 이상 충족 시)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