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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등록

신고대상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신고장소
  • 안동시내 동지역은 안동시청 내 차량등록민원실에 신고
  • 읍·면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기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신청기한
신규사용(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없음
사용폐지(말소)신고
  •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분실·도난 되어 없는 경우
  • 사용폐지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및 봉인반납
    • 분실·도난 시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신고필증 분실 시에는 신고필증분실사유서를 작성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
재사용신고
  • 폐지한 이륜차를 재사용
  • 폐지한 이륜차를 매매시
  • 사용신고서(재사용신고)
  • 사용폐지증명서(용도폐지)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변경신고
  • 사용하던 이륜차를 매매 시
  • 타 시·도 전입 시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법인의 명칭 ,주소변경
30일이내
  • 매매시:양도증명서,사용신고필증,책임보험가입증명서
  • 타시.도 전입시:전입신고로 갈음
15일이내
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대리인 신청 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
  •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 운전면허증(원동기면허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의 이륜차 사용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등록수수료는 없음
  • 번호판 재교부시 : 13,000원(봉인포함)
  • 매매시 수입인지(3,000원)
  • 50cc이상은 취득세가 부과되며 125cc이상은 사용신고, 폐지신고, 변경신고 시 등록면허세 부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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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이륜자동차,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륜자동차처분내용(과태료액)관계법령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8조 제1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6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10만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민원새마을과 054-84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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