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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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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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용(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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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사용폐지(말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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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 |
재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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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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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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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 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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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처분내용(과태료액)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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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8조 제1항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10만원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 2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