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육아/교육

육아/교육

꿈자람마을돌봄터 (☎054-841-5191) 행복마을돌봄터 (☎054-841-1008) 누리마을돌봄터 (☎054-854-1114) 모여라마을돌봄터(☎054-805-8070) 용상제일마을돌봄터(☎054-822-1137)안동지역아동센터 (☎855-0439) 안동YMCA지역아동센터(☎857-5658) 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854-7790) 샘뜰지역아동센터(☎822-0190) 꿈나무지역아동센터(☎823-1318) 1318꿈나무지역아동센터(☎856-9333)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857-2257) 예담학교지역아동센터(☎821-9800) 희망샘지역아동센터(☎853-0421) 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856-1318) 풍산정자지역아동센터(☎858-3579)
육아/교육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
아동수당 지원
  •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245)
부모급여 지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중복지급 불가
  • 0 ~ 11개월 : 100만원 지원, 12 ~ 23개월 : 50만원 지원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24~85개월 10만원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포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 ~ 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 연장보육 이용 아동엑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 관내 민간·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유아만(만 3세 이상)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지원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안동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안동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등
  •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 가정양육 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시간제보육사업, 문화행사 등
  • 기타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6)
장난감도서관 운영
  • 안동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안동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 장난감 및 시청각 자료 대여, 실내놀이터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5)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841-100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가, 나, 다)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보육아동가족과 가족지원팀
(☎840-6216)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점
  • 각 프로그램에 맞는 연령과 조건
  • 초등돌봄교실 상시 운영
  • 영유아·가족·부모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 품앗이
보육아동가족과 가족지원팀
(☎840-6216)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843-9897)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859-6465)
K보듬 6000 시설 운영
  • 안동하나어린이집(용상동), 하늘채어린이집(도청 신도시) : 6개월~5세
  • 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안기동) : 18세 미만(취약계층 및 맞벌이)
  • 구시장고객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구시장내) : 누구나
  • 친환경 급·간식
  • 월별 프로그램(미술, 공예, 쿠킹클래스, 클레이아트 등)
  • 노란버스 운영 및 안전인력(방범대, 의용소방대) 동행
  • 24:00까지 운영
  • 무료
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888)
안동하나 어린이집
(☎010-9864-6611)
하늘채어린이집
(☎010-5312-3321) 안기꿈터 지역아동센터
(☎856-1318)
구시장고객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843-9897)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운영
  • 맞벌이, 취업한 한부모, 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의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
  • 아동이 긴급하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교사가 병원동행 진료 및 귀가 서비스 지원
  • 「모이소 경상북도」모바일 앱 설치 후 예약 및 신청
  • 무료
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190)
안동 YMCA
(☎858-8219, 010-9585-8219)
경로당 연계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 초등 취학 전 ․ 취학 중 아동
  • 아동돌봄터 3개소 운영 : 송현휴먼시아3단지 경로당, 옥동휴먼시아 8단지 경로당, 용상현대아파트 제2경로당
  • 아파트 경로당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하여 전문 돌봄 교사를 배치하여 아동 돌봄서비스(숙제,학습지도 등) 지원
  • 평일(월~금) 18:00~22:00
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19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5개소 운영 : 꿈자람마을돌봄터(강남동), 행복마을돌봄터(태화동), 누리마을돌봄터(도청 신도시), 모여라마을돌봄터(옥동), 용상제일마을돌봄터(용상동)
  • 출결확인, 급간식 지원, 놀이․휴식, 신체활동, 숙제․독서지도,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
  • 주 5일(월~금) 09:00 ~ 19:00
  • 무료
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191)
지역아동센터 운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학교밖 청소년 포함)
  • 11개소 운영 : 안동지역아동센터(송하동), 안동YMCA지역아동센터(옥동), 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당북동), 샘뜰지역아동센터(남선면), 꿈나무지역아동센터(용상동), 1318꿈나무지역아동센터(천리동),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운안동), 예담학교지역아동센터(용상동), 희망샘지역아동센터(태화동), 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안기동), 풍산정자지역아동센터(풍산읍)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월~금요일
    • 학기중 14:00~20:00까지
    • 방학중 12:00~17:00까지
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24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위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방사선치료, 에이즈, 마약 및 정신이상중독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2년)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90,000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110,000원 지급,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구분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유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한액 없음)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3)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 (내용)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 (항목) 5개 분야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 진찰, 신체계측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840-597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840-597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선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만 19세 미만까지)
  • (선별검사비)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비원(최대 2회)
  • (확진검사비)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내)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의료비 지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