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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대상사업
  • 예산 투입이 계획된 모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 5년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단,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동시)

기획예산실 054-84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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