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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