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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공직선거 관련 공무원의 주요 행위제한

상시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기간 중 제한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본 창구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안동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공직자 비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고대상
  • 일반적 비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의 비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유의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답변보기를 위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인적사항이 허위 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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