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기간 중 제한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본 창구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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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일반적 비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의 비리행위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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