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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 제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란?

복합 인·허가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써 민원 접수 후 처리과정에서 필요 시 민원인에게 1회에 한하여 관청 방문을 요구하는 행정내부 및 타기관 협조, 민원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임.

민원절차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상담·접수 및 안내
  • 민원처리 주무 책임부서 지정, 처리과정 독려
  • 중간 통보제 실시: 처리기간 1개월 이상 걸리는 민원 진행상황 정기 또는 수시 통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나 규제완화 등 추진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서
사전심사 청구 대상 인·허가 민원
기타안내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전상담예약제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

  • 대상민원 : 인·허가 및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전화접수처 : 민원새마을과 민원 접수담당 ☏ 840-685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방문, FAX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317종):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관련 증명, 토지(임야)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등록원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지적도, 졸업증명서, 지방세관련 증명, 지적도, 가족관계증명서(http://efamily.scourt.go.kr) 등
    ※ 전화신청가능민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주택가격확인,경계점좌표등록부
  • 처리시간: 3시간 이내(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기간 내)
  • 수수료: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액(대학민원의 경우 업무처리비와 발급수수료 300원 별도 징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서명은 사전등록 없이 발급할 때마다 자신의 서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 더 이상 인감도장을 제작,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안내

안심상속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해당기관을 개별 방문하지 않고 사망신고와 동시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 및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제1,2순위 상속인(신분증)
  • 결과확인: 7~20일(금융, 국세, 연금: 개별홈페이지, 재산, 자동차, 지방세: 방문, 우편, 문자)

민원새마을과 054-84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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