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써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접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사진, 성명, 주민번호 등) 정정·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등
기타 대리 신청 시(해당자에 한함)
- 공통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 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반드시 제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위임장다운로드
- 병약자의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은자)
- 여권발급위임장다운로드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양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됨
로마자성명 표기
최초 여권 발급 시 사용하는 로마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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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복수 |
10년 |
58면 |
50,000원 |
만18세 이상 희망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
26면 |
47,000원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기존 동일 |
26면 |
30,000원 |
잔여기간 부여 |
25,000원 |
단수 |
1년 이내 |
14면 |
15,000원 |
1년 1회 출입국만 가능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7.1.일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비용 인하 -> 수수료 금액 수정
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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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절차의 신청서 접수일, 2일차, 3일차, 4일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 국내 거주자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신청 URL |
정부24 (http://www.gov.kr) |
사진규정(온라인용) |
- 가. 기본 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사용
- 나.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홈페이지 참고)
- 다.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피사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제 요망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할 수 있음
|
*수령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49개소) |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추가 수수료 |
여권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유의사항 |
-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여권교부안내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아래 기재)
- 미성년자여권 수령: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우편수령
- 소요기간 : 4 ~ 10 영업일
- 우편요금 :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 여권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미성년자 등 대리인 신청 시 여권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가능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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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절차의 신청서 접수일, 2일차, 3일차, 4일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서 접수일 | 2일차 | 3일차 | 4일차 |
신청서제출 → 접수 → 심사 |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제작 |
전국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배송 → 수령확인 및 여권 판독 |
여권신청자에게 여권교부 |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합니다.
- 사증(비자,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편의 사항
- 여권접수 야간예약제: 매주 화, 목요일 18:00~ 19:00(사전 예약자만 가능)
-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사진1매, 수수료 8,500원
문의사항
안동시청 민원새마을과 ☏ 054)840-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