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만19세 이상 (2005년도 공고일 기준 이전 출생자)으로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방식, 시속25km 미만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kg미만이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은 대상 제외
☞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가능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 류 | 내 용 | 정 의 | 구입지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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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 전기자전거 | 가능 |
스로틀방식 | 손잡이 가속기 레버 조작만으로 작동하는 방식 | 개인형이동장치 | 불가능 |
PAS・스로틀 겸용방식 | 페달 및 손잡이 가속기 레버 겸용 | 개인형이동장치 |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