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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안내

추진배경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증가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 대두

지원대상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때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는 제외(「재해 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75%(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929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갑자기 소득원 상실로 생계곤란 시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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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의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의료지원

1회 300만원 한도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주거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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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의 가족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족구성원수1 ~ 2인3 ~ 4인5 ~ 6인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300원 추가지급
시설이용시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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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의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입소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 추가지급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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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의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연체전기요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연료비해산비장제비연체전기요금
원 / 일 150,000 700,000 800,000 500,000
  • ※ 단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교육지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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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의 기준의 구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단위:원) 127,900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원칙)

생계지원(1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1개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지원(1개월), 연체전기료지원(1회)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소 : 시군구 긴급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문의처 : 안동시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054-840-525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054-84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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