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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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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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공제) 미가입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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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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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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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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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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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범칙금 | 범칙행위자(1회 적발시)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2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화물자동차 100만원 | ||||
특수자동차 100만원 | ||||
건설기계 100만원 | ||||
승용자동차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 |||
화물자동차 50만원 | ||||
특수자동차 50만원 | ||||
건설기계 50만원 | ||||
승용자동차 40만원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이륜자동차 10만원 |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