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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 안내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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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의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위반내용 및 금액최고금액관련법령
책임보험(공제) 미가입 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90만원(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I : 3만원
      • 대인 II : 3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인 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230만원(과태료)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최고 10만원
30만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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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의 종류, 위반내용, 금액, 관련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위반내용 및 금액금액관련법령
무보험 운행 범칙금범칙행위자(1회 적발시)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만원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장애인(3급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의 경우 50%가 감경되나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통행정과 054-84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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