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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 사례

책임보험 과태료 사례

Q차량 폐차 말소 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A
  • 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차 할때까지(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이후 보험만기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폐차 및 말소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Q자동차 양도·양수시
A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Q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A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Q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A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Q도난차량
A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Q수리중인 차량
A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Q공휴일 기간 중
A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Q번호판 영치
A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Q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A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Q장기간 해외체류 등
A

해외근무 또는 해외 유학, 질병이나 부상(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또는 구치소 수감의 사유로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 보관해야 가입의무 면제됨(면제 기간 중 자동차 운행 불가함)

교통행정과 054-84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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