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해외근무 또는 해외 유학, 질병이나 부상(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또는 구치소 수감의 사유로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 보관해야 가입의무 면제됨(면제 기간 중 자동차 운행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