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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됩니다.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료

  •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 1577-5939 )

용어설명

  • 상해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보험기간

2024. 2. 1. ~ 2025. 1. 31. (1년간) ※ 매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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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장내용을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처리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보장항목보장내역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정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정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승객으로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 (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2,000만원(정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 (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2,000만원(한도)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정액)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1,000만원(한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2,000만원(정액)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한도)

보험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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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절차 이미지입니다. 1 공제가입 : 안동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공제제도 안내 : 안동시 → 안동시민 3 사고통보, 접수 및 공제금 신청 : 안동시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안동시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반드시 원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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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3. (피해자 기준으로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4. 보험금 수령인의 통장 사본
  5.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6. 위임 시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사망사고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사망
  1. 공통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 사망 시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
  4. 변사자의 경우 사망원인이 확인되는 서류(경찰, 검찰, 국과수)
  5.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말소자 등·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 시)]
후유장해
  1. 공통서류
  2. 후유장해 진단서
  3.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공통서류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3.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에서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1577-5939)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약관 및 양식

안전재난과 054-84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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