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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신고

기업애로신고

  • 기업애로신고센터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해결코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기업활동중 불필요한 규제나 애로를 발견하시면 즉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찾아 주십시오.
  • 불필요하거나 완화되어야 할 행정규제
  • 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공장 및 기업체 운영 상 지원 사항
  •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
  • 환경 규제에 관한 사항
  • 금융 규제에 관한 사항
  •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등
  • 행정규제 개선안 및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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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 054-84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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