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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배출안내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류) 배출 안내

영농폐기물 종류
  • 폐비닐류 : 하우스용 비닐, 멀칭비닐
  • 농약용기류 : 봉지, 플라스틱병, 유리병
  • 폐농약용기 수거가능 품목
  •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배출방법

  • 폐비닐: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흰색, 검정색 등) 구분 배출
  • 폐농약용기류: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로 구분 배출
    ※ 농약이라고 표시된 품목만 해당되며, 영양제병 등은 일반 폐기물로 배출
    ※ 미사용 농약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
  • 반사필름: 무상수거기간(11~1월) 중 마대에 담아서 배출
    ※무상수거기간 외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마대 30리터 당 천원)
  •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3~4월, 9~10월) 중 끈으로 묶거나 말아서 배출
    ※무상수거기간 외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150cm끈 한묶음 2천원)
  • 영양제병, 모판(포트), 수박받침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재활용으로 배출

영농폐기물수집보상금 신청

  • 영농폐비닐: 마을별 한국환경공단(안동폐비닐처리공장 823-0083~4)으로 수거 요청
  • 농약용기류: 마을별 한국환경공단(안동폐비닐처리공장 823-0083~4)에 사전 일정 조정 후 직접 운반
  • 지급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리(통)장·부녀회·노인회·청년회·각급학교·군부대 등 소재지 읍·면·동장이 인정한 단체
  • 지급단가
    • 폐비닐 : kg당 90~130원(수거등급제: 한국환경공단 등급판정에 따름)
    • 농약용기류 : 한국환경공단 보상 단가의 50퍼센트 지급 (환경공단 예산 소진 시 150퍼센트 지급)
  • 수집보상금 신청서 및 계량전표에 의거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원순환과 054-84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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