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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신규등록

신청대상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구비·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1조(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서류 공동명의 등록
  • 일반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각 1부
  • 장애인 공동명의: 장애인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
법인이 아닌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직인 날인
    •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용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경북외 2,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취등록세

민원새마을과 054-84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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