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청대상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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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1조(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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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공동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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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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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직인 날인
-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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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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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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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경북외 2,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