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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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요령의 종류, 분류,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 준수사항 | 대상 1회용품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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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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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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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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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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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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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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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우산 비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 재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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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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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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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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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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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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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3. 1회용 광고·선전물은 합성수지로 도포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