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주소 갖기」 전입자 지원 |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안동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는 사람
※ 전입자, 전입기숙학원생, 전입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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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자 : 1인 1만원 상품권 지급(최초 1회)
- 전입기숙학원생 : 10만원 상품권 지급 (1년간 주소유지시 10만원 상품권 추가지급)
- 전입대학생(①, ②중 선택)
- ① 학기별 10만원 상품권, 최대 8학기 지원
- ② 학기별 30만원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최대 8학기 지원
- 해당 학기의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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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840-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