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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입

전입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
「안동주소 갖기」 전입자 지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안동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는 사람
    ※ 전입자, 전입기숙학원생, 전입대학생
  • 전입자 : 1인 1만원 상품권 지급(최초 1회)
  • 전입기숙학원생 : 10만원 상품권 지급 (1년간 주소유지시 10만원 상품권 추가지급)
  • 전입대학생(①, ②중 선택)
      • ① 학기별 10만원 상품권, 최대 8학기 지원
    • ② 학기별 30만원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최대 8학기 지원
      - 해당 학기의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84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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