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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안동시 외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

안동시 자전거보험 안내

  • 피보험자: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안동시민 자동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장기간: 2023. 8. 21. ~ 2024. 8. 20.
  • 보 험 료: 안동시 전액 부담
  • 보험청구: DB손해보험(전화1899-7751, 팩스 0505-137-0051)

    ※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보장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안동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안동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안동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안동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일 이상 입원시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안동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만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안동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 만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안동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만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보험 청구 방법

도시디자인과 054-8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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