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단속
단속지역
-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조치
-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중단속지역은 붙임 단속 구역도 참고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우수사업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단속방법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이후 1시간 경과시 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 청취 후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관련규정
- 위반 차량 운행정지 처분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분) :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처분기준) : 위반차량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 위반 차량 과징금 세부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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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 | 과징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대여 사업 | 플랫폼운송사업ㆍ플랫폼중개사업 |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8조 및 시행령제46조 |
1차 2차 |
10 15 |
10 15 |
20 30 |
20 30 |
10 15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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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일반 | 개인 |
1.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20 |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6 |
20 |
단속구역 (붉은점선)
옥동 일원
강남동 안동병원 앞
당북동 안동센트럴 자이아파트 부근
강남동 시민운동장, 현진1차아파트 등
송천동 농협 더햇 식품사업소 부근
용상동 부근
안기동 터널 입구 및 명륜동 일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KBS안동방송국 주변
송현동 휴먼시아아파트 일원 및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