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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밤샘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단속
단속지역
  •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조치
  •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중단속지역은 붙임 단속 구역도 참고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우수사업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단속방법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이후 1시간 경과시 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 청취 후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관련규정
  • 위반 차량 운행정지 처분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분) :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처분기준) : 위반차량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 위반 차량 과징금 세부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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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위반 횟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 사업플랫폼운송사업ㆍ플랫폼중개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8조 및 시행령제46조 1차
    2차
    10
    15
    10
    15
    20
    30
    20
    30
    10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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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해당 법조문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개인
    1.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6 20

단속구역 (붉은점선)

옥동 일원
강남동 안동병원 앞
당북동 안동센트럴 자이아파트 부근
강남동 시민운동장, 현진1차아파트 등
송천동 농협 더햇 식품사업소 부근
용상동 부근
안기동 터널 입구 및 명륜동 일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KBS안동방송국 주변
송현동 휴먼시아아파트 일원 및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일원

교통행정과 054-84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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