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의무자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담배종류별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1g 당 36원
- 엽궐련: 1g 당 103원
- 각련: 1g 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량 1m㎖ 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 20개비 당 897원
- 기타유형: 1g당 88원
- 물담배: 1g 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 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g 당 26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