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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의무자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담배종류별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1g 당 36원
    • 엽궐련: 1g 당 103원
    • 각련: 1g 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량 1m㎖ 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 20개비 당 897원
        • 기타유형: 1g당 88원
    • 물담배: 1g 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 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g 당 26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세정과 054-84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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