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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