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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농정과 농촌인력팀
(☎840-5854)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농정과 농촌인력팀
(☎840-5854)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농정과 농촌인력팀
(☎840-585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농정과 농촌인력팀
(☎840-5854)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농정과 농촌인력팀
(☎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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