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제정 1985. 12. 31, 개정 2006. 10. 16) 건전한 소비생활이 가정과 지역,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돌아 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사업자간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보상 기준에는 112업종, 541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방문을 통하여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동시청
전화 : 054)840-5306
팩스 : 054)840-6239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
전화 : 054)857-8568
팩스 : 054)852-6610
안동YWCA
전화 : 054)854-5483
팩스 : 054)853-5484
안동YMCA
전화 : 054)854-0177
팩스 : 054)857-8721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소비자기본법(제12조) : 소비자피해의 구제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법에 의한다.
상담범위
상담 및 소비자의 범위(소비자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의견 및 피해가 있을 때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거주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운송차량, 영업용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분쟁조정 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 절차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분쟁조정 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인터넷, 전화, 서신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품목별로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 사실조사 등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