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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인터넷 신고 : 시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우편 : 안동시 퇴계로 115로(명륜동)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접수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54-840-5072
  • 팩스 : 054-84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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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054-84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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