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내부청소는 맑은물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사랑 실천운동입니다.
-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
- 분류식하수관로 연결(배수설비 설치) 및 건축물 철거 등으로 정화조 밑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청소 기한
- 6개월마다 1회이상 : 청정지역 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 연 1회이상 : 정화조 및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업체 연락처
- 동지역 : 안동위생사(858-5544)
- 읍면지역 : 안동제일위생사(858-710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 수거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 수거요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기본요금, 초과요금), 수거식 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거식 화장실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1㎥당 19,900원 |
0.1㎥당 1,990원 |
0.1㎥당 1,9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