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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대상사업 (세부사업 기준)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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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의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사업개수와 예산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개수 49 50 52 64 66 66 64 60
예산액 25,601 26,377 32,776 56,400 62,676 64,593 70,818 68,180
2024년 성인지예산서

기획예산실 054-840-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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