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단위: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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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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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수 | 49 | 50 | 52 | 64 | 66 | 66 | 64 | 60 |
예산액 | 25,601 | 26,377 | 32,776 | 56,400 | 62,676 | 64,593 | 70,818 | 68,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