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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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최대 2.5%)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 부부합산 5천 이하 1.5%, 7천 이하 1.0%, 8천 이하 0.5%
- (지원기간) 최장 6년 이내(자녀수에 따라 차등)
기본 지원 2년(자녀1명 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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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