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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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 5.5%(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
1억원 |
기본 이자지원 금리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9천만원 이하: 0.5% 9천만원~1억원 이하: 0.3%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4.0% |
최저 본인부담 금리 적용 |
최저 본인 부담 금리 1.0% 적용 |
※ 1자녀 0% → 2%, 2자녀 0.5% → 3.5% 3자녀 1.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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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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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10~30만원(2년)을 반기별(6개월분) 이체
※생애 1회만 지원
-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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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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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방문 신청 → 자격요건 검증 → 50만원 한도 내 실제 지출된 비용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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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