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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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경(안) -> 2025년 시행예정(최대 연 2.5% → 5.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입니다.
변경사항 | 현 행 | 변경 |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
8천만원 |
1억원 |
기본 이자지원 금리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8천만원 이하: 0.5%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9천만원 이하: 0.5% 9천만원~1억원 이하: 0.3%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1.0% |
4.0% |
최저 본인부담 금리 적용 |
- |
최저 본인 부담 금리 1.0% 적용 |
※ 1자녀 0% → 2%, 2자녀 0.5% → 3.5% 3자녀 1.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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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