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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혼

신혼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 주요변경(안) -> 2025년 시행예정(최대 연 2.5% → 5.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입니다.
    변경사항현 행변경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8천만원 1억원
    기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8천만원 이하: 0.5%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9천만원 이하: 0.5%
    9천만원~1억원 이하: 0.3%
    추가
    이자지원
    금리
    1.0% 4.0%
    최저
    본인부담
    금리 적용
    - 최저 본인 부담 금리 1.0% 적용

    ※ 1자녀 0% → 2%, 2자녀 0.5% → 3.5% 3자녀 1.0% → 4.0%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10~30만원(2년)을 반기별(6개월분) 이체
    ※생애 1회만 지원
  •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불가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84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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