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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단속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광역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단속방법
  • 수기단속 : 전면 와이퍼에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사실을 사진촬영(전ㆍ후 번호판이 나타나고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무인단속 : 고정형 또는 이동형 무인 CCTV로 촬영하여 단속함.
단속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간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소화전 :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소화전 :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2008. 6. 22일 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초 3%, 매월 1.2% 최고 75% 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 대상과태료 :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의견진술 기간내 납부시 경감 (최대 20% 이내)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의 위반행위,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금액(원), 감경율(%), 감경 후 금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부과대상
(관련 법령)
감경 전 과태료 금액감경율감경 후 금액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동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의 고용주 등
일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5만원) 20% 3.2만원(4만원)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5만원(6만원) 20% 4만원(4.8만원)
소화전 주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6의2)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8만원(9만원) 20% 6.4만원(7.2만원)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9만원(10만원) 20% 7.2만원(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12만원(13만원) 20% 9.6만원(10.4만원)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13만원(14만원) 20% 10.4만원(11.2만원)

※ 과태료 금액 중 괄호()안의 값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동시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 안내
  • 주정차 금지구역(즉시 단속대상), 정차가능구간(15분 경과시 단속대상)
  • 주행형 CCTV 차량단속(5대) :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집중단속
    • 월요일~금요일 – 08:00~20:00
    • 주말,공휴일 – 탄력적으로 운영
  •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 단속시간(즉시 단속구간은 탄력적 운영에서 제외)
      • 월요일~금요일-08:00~20:00(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11:30~13:30)
      • 주말, 공휴일 탄력적 운영
      • 출·퇴근시간 탄력적 운영 : 08:00~09:00, 18:00~20:00
    • 단속방법 : 주·정차 후 15분 경과시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상기 운영시간 외에도 단속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상권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및 차량견인 구역(도로교통법 제33조)
  • 인도(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안전지대
  • 도로모퉁이
  • 이중 및 대각주차
  • 유턴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소방시설 및 역방향주차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행정과 054-84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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